스타트업 일시 자본잠식이면…관리보수 삭감 ‘유보’ 허용

by김영환 기자
2025.01.06 12:00:00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 예상 시 관리보수 삭감 유보 허용
경영 여건 개선 별도 협의할 수 채널 신설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재무여건 악화에도 관리보수 미삭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투자기업이 일시적인 자본잠식에 빠지더라도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4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의 후속 조치다.

관리보수 삭감 유보 허용은 지난해 1월 개정된 ‘손상차손 가이드라인’보다 기준을 더 낮춘 것이다. 앞선 가이드라인이 일시적 자본잠식 상태에서 관리보수 삭감을 ‘예외’할 수 있는 경우를 산정했다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리보수 삭감을 일단 ‘유보’하고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안을 별도로 협의할 수 있게 했다.

이권재 중기부 벤처투자과 과장은 “지난해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이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는 20여 가지의 예외를 둔 것”이라면서 “현장에서는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를 유형 몇 가지로 일괄 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관리보수 삭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재무제표 악화 등에 따른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초기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중기부는 “최근 일부 위축세를 보이는 초기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투자기업의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그간 삭감된 관리보수는 소급 지급된다. 기업의 재무제표보다는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업가치에 기반해 관리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다.

끝으로 관리보수가 회복되는 ‘유의미한 후속투자’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지분투자만 인정했으나 전환사채(CB)·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투자금액도 기존 지분율 요건(3%) 외 금액 요건(30억원)을 신설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벤처캐피탈이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특히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함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인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일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벤처캐피탈이 보다 적극적으로 초기기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