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복지 3309억원 투입…상처난 마음 돌본다

by이지현 기자
2023.09.19 15:10:57

예산 전년比 43%↑ 고립·은둔 청년 문밖으로
가족돌봄 청년에 연간 200만원 현금 용돈 지원
청년마음건강바우처 통해 정신건강 살피기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와 여당은 돌봄이 필요한 청년에게 연간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키로 했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선 원스톱 통합서비스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청년 복지 5대 과제’ 관련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은 19~34세로 1007만명으로 총 인구의 19.9%에 이른다. 5명 중 1명은 청년세대인 것이다. 남성이 52.4%로 여성(47.5%)보다 4.9%포인트 많다. 5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며 비정형·플랫폼 근로형태 확산 등으로 청년 고용은 양과 질이 모두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 대출 부담으로 29세 이하 연령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 37.1%로 전연령대에서 1위를 기록했다.

미래계획이 어려움(가족돌봄청년)
이에 정부는 그동안 청년정책 대부분을 일자리와 창업에 초점이 맞췄으나,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청년세대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가족돌봄 부담에 사회진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 10만명과 고립·은둔 청년 51만6000명, 자립준비청년 1만1400여명 등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가장 먼저 가족돌봄청년부터 지원한다. 이.들은 주당 평균 21.6시간을 가족 돌봄에 시간을 쏟고 있어 정작 본인의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는 청년들이다. 심리적 우울감이 높아 이들이 부양 부담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돌봄·가사·심리지원·식사·영양관리·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스스로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개발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미래센터 내 돌봄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긴급상황 현장 출동 등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기돌봄비의 경우 현금 지원이라 소득기준을 고려해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지원금과 서울시의 영케어 사업 등을 참고해 소득 기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026년부터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이 세상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평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에게 필요한 △자기회복 △사회관계 △일경험△공동생활 △가족지원 △서포터즈활동 지원 등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생활은 은둔청년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이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유도할 예정이다.

그 외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청년마음건강 지원, 청년자산형성 지원 등은 기존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했다.

우선 자립준비청년은 현재 월 40만원인 자립수당을 물가상승률과 생활여건변동 등을 반영해 2024년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키로 했다. 서비스 질적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현재 180명에서 23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청년마음건강센터는 2021년 6개 시·도에서 시작했던 것이 현재 17개 시·도로 확대됐다. 서비스는 크게 2가지다. 청년마음건강바우처와 청년마음건강센터다.

청년마음건강바우처는 우울, 불안 등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에게 3개월간 10회 1대1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구조다. 청년마음건강센터는 조현병 등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시작 5년 이내인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통해 정신질환 중증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지난해 청년 7177명이 상담을 받았고 올해는 1만5000여명이 대생이다. 내년에는 3만5000여명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소득기준 월 200만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20만원 이하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쳥년가구는 부모의 소득·재산조사를 미실시하기로 했다. 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계좌적립을 중지하고 가입기간을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는 저소득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연령층을 현재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소득공제도 강화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액 200만원 공제도 신설키로 했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취약청년의 공정한 출발과 환경 개선,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청년 개인의 도약과 더불어 국가 경제, 사회 전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