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3.08.23 14:05:58
한덕수 총리, '이상동기범죄' 방지 대책 담화
폐지 3개월 만에 "의무경찰 재도입 적극 검토"
인구절벽, 軍 병력 50만명 채우기도 버거워
국방부 "관련부처 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5월 공식 폐지된 경찰청 의무경찰(이하 의경) 전환복무제도가 3개월 만에 부활할지 주목된다. 정부가 치안 강화 대책으로 의경 재도입을 검토하면서다. 하지만 인구절벽으로 군 현역 자원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 현실화 될지 미지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으로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신림동 대낮 성폭행 사건 등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의경은 현역자원 중 경찰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이다. 주 업무는 방범 순찰, 집회·시위 관리, 교통 단속, 국회·외교공관 등 시설경비 업무 등이었다. 1982년 제도가 도입된 다음 해 1기 175명이 최초 입대한 것이 시작이다. 군사정권 시절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한해 출생아가 1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병역자원이 넘쳐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병역자원 급감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전환복무제 폐지 논의가 시작됐고 실제로 2012년 경비교도대가 폐지되고 이듬해 전투경찰도 사라졌다. 지난 5월17일엔 41년 역사를 끝으로 의경도 폐지됐고, 6월에는 해양경찰 의무경찰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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