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소송' 기각…후원자들 "법원 판단 유감"

by하상렬 기자
2022.12.20 15:30:20

윤미향·정대협 상대 후원금 반환 소송은 계속
윤미향 형사사건 결과 이후 변론재개 전망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모집한 후원금을 엉뚱한 곳에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반환하라며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모임 대표 김영호(왼쪽)씨, 대학생 강민서(오른쪽)씨, 소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020년 6월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나눔의 집 기부금과 후원금 반환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20일 후원자 50여명이 나눔의집 운영사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2020년 6월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이 일자 두 차례에 걸쳐 총 8700만원 상당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피해 할머니들의 안식처인 줄로만 알았던 나눔의집은 후원금만 72억원에 이르는데도 할머니들의 병원 검사나 재활 치료는커녕 기본적인 식사조차 부실하게 제공했다”며 “후원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후원금은 반환하는 것이 후원자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후원금을 모집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기부금단체 등록 자체를 취소하고 모아 온 후원금을 반환하도록 돼 있다.

이들은 나눔의집이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았다고도 주장했다. 기부금을 모으려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하는데 해당 절차 없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워 돈을 모았다는 것이다.

반면 나눔의집 측은 재판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지정’과 ‘비지정’으로 구분해 계좌번호를 기재했고, 비지정 후원금에 대한 용도는 사용 제한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2년 6개월여간의 심리 끝에 나눔의집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후원자들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 판단에 무척 아쉽다”며 “판결문 송달 이후 어떻게 패소했는지 확인해 보겠지만, 나눔의집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원고 대표 김영호씨는 “법원 판단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혹들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이런 결과를 받게 돼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나눔의집, 정의연 등 후원금 관련 논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이 자신을 이용해 받은 후원금 등을 유용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하며 시작됐다. 이후 국세청 공시자료에 정의연과 정대협의 총액 오류나 누락 등이 다수 확인됐고,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무소속 의원 개인 비리 의혹으로 번졌다.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후원자들이 정의연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과 윤 의원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은 따로 심리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윤 의원 형사사건이 결론 난 이후 변론재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