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재희 기자
2019.05.24 14:51:01
금융위,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 추진
금융복지상담센터 채무상담 신청시 채권 추심 중단
자영업자 개인워크아웃시 채무감면율 최대 75%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앞으로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채권 추심이 중단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안에 따라 성실하게 빚을 갚다가 중도에 빚을 못 갚게 되더라도 6개월 간 채권 추심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가 신설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빚을 갚기 힘든 경우 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의 추심위탁과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방식이다. 전국 14개 지자체 산하에 설치된 무료신용상담센터인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선 채무자와 상담을 거쳐 채무감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작성해 국민행복기금에 제출한다. 채무감면은 재산이 없는 경우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중단을 통해 절감되는 추심수수료만큼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을 추가적용키로 했다.
또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위탁 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3분기부터 시행된다.
채무조정 중도탈락자에 대한 추심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안을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0개월간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이전 상태로 채무수준이 부활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채무조정안 불이행)한 경우 6개월 간은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한다. 중도 탈락 6개월 후부터는 변동된 상환능력에 맞게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채무자는 추심 부담 없이 채무조정 재신청을 준비할 수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은 최대 5%포인트 우대한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인 채무자가 신복위에 신청하면 채무규모, 가용소득, 재산, 나이 등을 고려해 20~7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남은 채무를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채무자보다 최대 5%포인트 우대키로 했다. 이는 지난 달부터 시행 중이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확대 운영한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대부업자 및 유사대부업자인 채권자가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하는 제도로 적용범위를 위탁추심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