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근혜 '특활비 상납'·'공천개입' 선고도 생중계 허용

by한광범 기자
2018.07.17 11:36:01

20일 선고…국정농단 이어 두번째 생중계
''재판 보이콧'' 朴, 선고공판 불출석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이 생중계된다. 지난 4월 국정농단 재판에 이어 두 번째 생중계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상납·공천개입 사건 선고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다수 언론사들의 생중계 신청에 대해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생중계는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시 법원은 법정에 네 대의 카메라를 고정시켜 이들 카메라로 재판부, 피고인석, 검사석 등을 촬영했다.

이는 법정 내 카메라 기자들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사진 촬영을 금지했던 국정농단 재판과 달리 제한적으로 사진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재판에서의 보이콧 선언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날 선고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지난 국정농단 선고공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석을 향한 카메라는 빈 좌석을 찍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활비 상납과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0시부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의 최종의견에 이은 구형과 함께 변호인의 최종변론 순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 말미에 재판부가 선고공판 일자를 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