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계 성폭력 신고·상담센터 12일부터 운영 개시

by장병호 기자
2018.03.12 12:21:56

문체부, 서울해바라기센터와 함께 운영
진상규명 위한 특별조사단도 업무 시작
운영 기간 100일…"중장기 방안 필요해"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일반관객들의 위드유(with you) 집회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다(사진=노진환 기자 shdmf@).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미투’(MeToo) 운동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와 ‘특별조사단’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서울해바라기센터와 함께 12일부터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한다.

100일간 운영하는 이 센터에서는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피해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고를 받는다. 전용 전화는 물론 서울해바라기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비공개 상담도 가능하다. 서울해바라기센터 치료상담소에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센터는 피해자 상담을 포함해 신고·법률 지원·치유회복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도 업무를 시작한다. 특별조사단은 문체부·국가인권위원회·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앞으로 100일간 운영한다. △사건조사 및 실태 파악을 통한 피해자 구제 △가해자 수사 의뢰 △특별 신고·상담센터와 연계한 2차 피해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문체부는 지난달 연극연출가 이윤택의 성폭력 사건이 불거진 뒤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분야별 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성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에는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들과 공동으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특별 신고·상담센터 및 특별조사단 운영과 함께 국고보조금 등 공적 지원에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배제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고보조금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계는 정부가 뒤늦게라도 성폭력 문제에 대처하려는 움직임을 반기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성문화예술연합은 전날 낸 논평을 통해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고·상담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윤택 사건처럼 몇 십 년 동안 반복된 뿌리 깊은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를 10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안에 얼마나 드러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100일 이후 후속 신고 창구 운영에 대한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