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5.10.08 15:06:17
완성차 업계 대상으로 윗물꼬트기 조사중
"단가 인하로 중소협력사 어려워"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기업들이 자체 점검을 통해 하도급대금 문제를 바로잡으면 제재대상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하도급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완성차 5개사와 1차 협력업체 3개사 대표이사 등 8명과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업종의 경우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대금 관련 법위반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규모도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면서도 “완성차업체와 1차 협력사가 지속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면서 중소협력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재 상반기에 자동차업종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지연 등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상위업체에 대한 조사인 ‘윗물꼬트기’도 진행중에 있다.
정 위원장은 “법집행을 하고 있지만 공정거래 질서 확립은 공정위의 감시 및 제재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완성차 등 최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업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완성체 업체 및 1차 협력업체의 자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