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5.03.17 12:02:15
올해부터 ''국세청→226개 기초지자체''로 지방법인세 징수권 변동
''동시다발 세무조사'' 가능성에 기업 반발, 행자부 유예조치 나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부터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에 사업장을 둔 기업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해당 법 적용을 3년 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17일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110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지방세 신고사항에 대해 탈루 등 혐의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권이 있으나, 당분간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세무조사를 3년 간 안 하도록 하겠다. 그 뒤에도 세무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지자체,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세무조사의 범위, 방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오는 26일 시·도 세정과장 회의가 예정돼 있다.
행자부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기업 반발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앞서 2013년 12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작년 소득분)부터 법인이 내는 지방법인세를 징수·조사하는 세정당국이 국세청에서 전국 226개 시·군으로 바뀌게 됐다.
기업들의 작년 소득분에 대한 지방법인세 납부시한(4월)을 고려하면 기초지자체의 세무조사는 5월부터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행자부의 이번 조치가 확정되면 2018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