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거래 일방 취소한 ‘에몬스’…중기부, 공정위에 고발요청

by김경은 기자
2024.12.20 15:53:44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요청
위탁 취소로 수급 사업자에 피해 입혀
서면 발급 의무위반·어음 할인료 미지급도
“中企에 피해 입히는 불공정 행위 엄중 조치”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2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몬스가구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에몬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 고발요청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약정서를 미발급하고 부당한 위탁취소로 인해 피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에몬스가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건의 아파트 현장 가구용 손잡이 제조를 위탁하면서 피해기업의 책임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제조위탁(약 13억원 규모)을 일괄 취소했다.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수급 사업자에게 49건의 아파트 현장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하도급대금 40억 7000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할인료 약 3279만원을 미지급했다.

에몬스가구는 이번 위반행위로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3억 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에몬스가 거래의존도가 상당한 피해 수급자에게 200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하도급 거래를 해오면서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약 13억원 규모의 제조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 점에서 제재가 필요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위반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