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명숙 사건 합동 감찰' 감찰관실에 추가 인력 파견

by하상렬 기자
2021.03.26 15:43:57

朴 예고한 부적절한 檢 직접 수사 특별 점검 차원
검사 3명·사무관 1명 파견…"감찰 실효성 제고 조치"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고강도 ‘합동 감찰’을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에 추가 인력을 파견한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관련 법무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6일 “합동감찰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법무부 내 검찰국, 정책보좌관실, 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 3명과 인권국에서 인권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1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견은 오는 29일자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일선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서는 파견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사건 재심의와는 별개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함께 당시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박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의 사건 무혐의 결정을 마지못해 수용하면서도 예고한 합동감찰에 대해 한 전 총리 사건뿐만 아니라 그간 지적돼 온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 수사 관행에 대한 특별 점검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파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합동감찰 지시를 신속히 이행함은 물론, 관련 실·국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찰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감찰관실은 조만간 대검 감찰부와 연석회의를 통해 합동감찰 업무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