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받으려고 가짜 임신진단까지"…警,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2140명 적발
by박기주 기자
2020.11.17 12:00:00
경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100일 특별단속
다자녀·장애인 등 특별공급 악용 일당 무더기 적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자녀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 임신진단서를 위조하는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한 2140명이 경찰의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100일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387건(2140명)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235건(1682명)은 기소 송치됐고, 브로커 총책 등 혐의가 무거운 피의자 8명은 구속됐다. 152건(458명)은 수사 중이다.
단속 유형을 보면 분양권 불법전매 715명(33.4%)와 청약통장 매매 287명(13.4%) 등 아파트 분양시장 교란행위가 전체의 46.8%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588명, 27.5%), 재개발·재건축 비리 235명(11.0%), 무등록 부동산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 149명(7.0%), 전세사기 110명(5.1%), 공공주택 임대비리 56명(2.6%)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과 관련한 범죄가 다수 확인됐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다자녀(3자녀)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2자녀 청약통장 명의자의 임신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청약통장 매수자들에게 판매한 브로커 9명과 청약통장 매도·매수인 19명 등 총 28명이 적발됐다.
또한 경기 남부에서는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 보유자(장애인, 다자녀) 등에게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위장전입 등 수법으로 분양권을 당첨받고 이를 전매해 약 12억원 상당을 챙긴 총책 등 브로커 24명과 부정당첨자 56명 등 총 80명이 검거됐다. 또한 장애인 10명에게 300~1000만원을 주고 기관추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당첨받고 이를 불법 전매한 일당도 검거됐다.
제주도와 세종에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세종시 개발 등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허위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으로 제주·세종 지역 농지를 매입하고, 지분을 분할매도하여 전매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대표 등 328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법령 및 제도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불법전매 등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 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100일 특별단속 현황(자료=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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