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원에 선거 돕게 하고 월급 주면 위법"

by노희준 기자
2018.07.09 12:00:00

법무법인 직원 데려가 선거운동 시키고 월급 준 변호사
공선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직원을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으로 데려다 선거운동을 시키고 월급을 지급한 60대에 대해 대법원이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00만원 포함)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박씨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 김모(44·여)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울산의 A법무법인 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남구갑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박씨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일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4월13일까지 김씨를 A법무법인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해 후보 일정 관리, 홍보, 비품 구입 등 선거사무를 담당케 하고 대가로 65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김씨를 법무법인 사무실 여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김씨가 선거일까지 대부분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했다”며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다만 검찰과 달리 김씨의 5개월치 월급 전액 650만원이 아니라 494만원만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으로 인정했다. 650만원에는 박씨 예비후보 등록 이전 기간과 선거일 이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김씨가 법률사무를 본 기간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2심과 대법원은 각각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박씨는 또 김씨에 대한 금품 제공 등으로 선거비용제한액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는 공선법을 위반해 선거비용 36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와 후원회 대표 명의의 별도 계좌로 불법 정치자금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모두 인정됐다.

박씨의 금품 제공을 공선법 위반 등으로 판단한 1심은 박씨로부터 해당 금품을 받은 김씨의 선거자금 관련 금품 수수 혐의도 인정했다. 2심과 대법원도 김씨의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