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동욱 기자
2015.09.15 12:26:15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에서 받는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1~2015년 4월)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1011억원(1564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받고도 지급하지 않은 규모는 990억원(1478건)이었다.
김기준 의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규모가 큰 건 유족들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데다 보험사도 이를 고의적으로 방치했기 때문”이라며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지급 의무가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