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볼모로” 아내에 성매매 강요…1억 갈취한 일당

by강소영 기자
2025.01.09 10:23:48

여성들 꾀어내 혼인신고까지 하게 한 20대 부부
자녀 볼모로 성매매 하도록 강요, 폭행까지
내연남과 결혼하도록 강요한 여성, 징역 10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대 아내에게 1000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남편 등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전날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의 남편 B씨(20대)에게는 징역 5년을,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피해 여성의 남편 C씨(20)에게는 징역 7년, 공범 D씨(20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2738만 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을 각각 내렸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의 시작은 사실상 A씨와 B씨였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 E씨(20대 여)와 F씨를 유인했다. 그렇게 A씨와 남편 B씨, C·D와 피해자 E·F씨가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되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이들은 대구 지역 아파트 등지를 옮겨 다니며 매일 3~10회 씩 성매매를 시키고, 피해자가 임신하면 낙태를 시켰다. 또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했으며 E씨에게 어린 딸이 있던 점을 이용해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계속 하도록 했다.

아울러 A씨는 피해자들을 각각 자신의 내연남들이었던 C, D씨와 혼인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목적은 돈이었다.



C씨와 피해자 E씨를 혼인신고하게 하고 이혼하도록 해 E씨의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를 C씨로 지정해 한부모 지원 혜택을 받게 했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해 D씨를 피해자 F씨와 허위로 혼인 신고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E씨의 부모를 상대로 자신이 마치 E씨인 것처럼 속여 병원비를 요구해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하고 위치 추적, 실시간 감청을 하는 등 장기간 심리적으로 피해자들을 지배하며 성매매와 낙태 등 온갖 반인륜적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비정상적이고 엽기적인 행동을 주도했고 성매매 대금의 상당 부분을 유흥비로 소비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