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합리적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면 상법 개정 안 해도 될 것”

by황병서 기자
2024.11.28 11:07:52

28일 한국거래소 찾아 주식시장 활성화 간담회
자본시장법에 민주당 상법 개정 취지 담겨야 단서
삼부토건 주식 차트 꺼내 들며 주가 조작 문제 거론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상법 개정안을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가창을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기자)
이재명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 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찾아 “상법 개정을 저희가 하되, 합리적인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 안 해도 되겠다”면서 “아마 불가피한 것은 있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특정 규제 있으면 그것은 양보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국회에서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의 통과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저희 예측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로, 정부 여당이 할 리가 없다”면서 “이게 정무위 소관이라 거기에 맡겨 놓으면 이번 국회 임기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9%”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합리적인 자본 시장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 문제는 일부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당 차원에서는 이 대표가 언급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정부도 처음부터 법안을 준비할 때 상법과 자본시장법 두 개를 한다고 했다”면서 “(당 차원에서도) 투 트랙으로 하는 것이다. 상법 개정을 빼고 자본시장법만 한다고 하면 주주들 피해 굉장히 다양한 사각지대(라서 두 가지 법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내 주식시장 침체 원인으로 경제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위기 등 4가지를 꼽았다. 그는 “한국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방침도 지침도 없어 보인다”며 “용산이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해도 각 부처들이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각 부처 역시 복지부동이다. 요새는 낙지부동이라고 하던데 바닥에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지난 14일부터 당 TF를 통해 이어온 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당의 당론이다. 상법 개정은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단하면서 증시 선진화를 명분으로 제시한 보완책인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꺼내 들며 주가조작 문제를 설명하기도 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사례로 꼽으며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삼부토건 주가를 보면 1020원에서 5500원까지 아주 단기간에 올랐다”면서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어쩌고 했지만,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례”라고 지목했다. 이어 “1000원대에서 5500원에 갈 때까지 누군가는 샀다는 이야기”라며 “누군가가 팔아서 이익을 본 만큼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손해를 보고 평생을 가슴 두드리면서 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