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G사, 법상 결제 취소 의무…애로사항 들을 것"[일문일답]
by김국배 기자
2024.07.29 15:09:15
금감원 브리핑
"PG사 대부분 대규모 계열사, 자기자본 3000억 수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29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금 지연 사태 관련 PG사의 카드 결제 취소 지원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취소 의무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PG사들은 물품 판매·용역 제공자(티몬·위메프)에게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PG사에 지나치게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긴급 간담회를 열어 애로 사항을 청취해 볼 것”이라면서도 “PG사 대부분 대규모(대기업) 계열사로 자기자본이 2000억~3000억원 수준”이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1개 PG사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카드 결제 취소 관련 애로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다음은 박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일단 여전법상 취소 의무가 있다. 티메프로부터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결제 리스크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저희가 파악한 11개 PG사 명단을 보면 대부분 대규모 계열사다. 자기자본이 2000억~3000억원 수준이다. 일부 소규모 금융사인 경우 위메프, 티몬과 거래 금액이 많지 않다. 다만 PG사 부담이 있으니 오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 사항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정확하게 파악은 해봐야 안다. 실제 티메프 거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미발송 내역 얼마인지 현장에서 파악 중이다. 제가 말한 거래 금액이 작다는 것은 과거 금액을 갖고 추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나중에 말하겠다.
△강제 배분이 아니라 미정산 내역에 따라 하면 된다. 그리고 500억원은 여행 상품 관련한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액수를 통보받은 적은 없다.
△지금 접수는 받고 있다. 실제 환불까지 하려면 티메프 쪽에 물건 발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되면 카드사에서 바로 환불 조치될 것이다. 최대한 현장 점검 통해 그 내역을 파악 중이다.
△기존에 파견된 인력 말고도 오늘 추가 파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대한 내용을 빨리 파악해서 소비자들이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현재 파악 중이다. 카드사 간담회 했을 때 카드사쪽은 본인들의 일일 결제 규모에 비해선 티메프 결제 내역에 비해선 작은 수준이라고 하더라.
△오늘 간담회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볼 것이다.
-△카드사와 PG사의 개별 계약에 의하면 PG사가 부담하게 되는 건 맞다. 그런 부분 어떻게 가져갈 지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애로사항 들어보고 하겠다. 미발송 물품이 얼마나 되는지 등 규모도 봐야 하고, PG사 애로사항도 들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