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거래소 열고 "고수익 보장" 90억 뜯어낸 일당 검거

by황영민 기자
2024.07.09 14:08:40

경기남부청 20대 A씨 등 4명 구속, 5명 불구속 입건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 만들어 투자리딩 명목으로
인당 2000만~10억 투자유도, 바람잡이까지 동원
경찰, 범죄수익금 36.6억 몰수추징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허위 투자회사와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를 개설한 뒤 투자리딩을 빌미로 투자자를 끌어들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겸찰에 검거됐다.

A씨 등 일당이 투자자들에게 투자리딩을 제공한 SNS 대화방 내용.(자료=경기남부경찰청)
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자회사 홍보동영상을 무작위로 발송, 호텔이나 카페 등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투자설명을 한 후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해 본인들의 지시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개인당 최소 2000만원에서 1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표인 A씨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명 증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며 국내 유명 거래소로 오인할만한 유사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어 소개했다. 피의자들 중 일부는 SNS 대화방 내에서 마치 대표의 투자리딩 덕으로 수익이 난 것처럼 수익인증 사진, 고급차량 선물 사진 등을 보내며 서로 ‘축하드린다’ ‘좋은 차 타시고 승승장구하라’ 고 하는 등 온라인에서도 바람잡이 역할을 수행했다.

A씨 일당은 회원을 관리하고 거래를 조작하는 거래소 관리 운영책, SNS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신규투자를 유치하는 상담책, 투자금을 관리하는 자금관리책, 투자설명회에서 명품의류와 수억원의 차량을 타고 나타나 투자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SNS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상담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투자자들에게는 투자리딩으로 사실은 숫자에 불과한 수익이 발생했다는 명목으로 수익금의 50%~60%까지 대가를 계속적으로 받아왔으며, 때로는 본인들이 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투자자의 보유자산을 모두 잃게 한 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재투자를 받았다.

A씨는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선동 후 오히려 자신을 대표 피해자로 내세워 불상의 거래소 사이트 관련자를 고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 및 타 경찰관서 접수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A씨를 피의자로 전환 후 추가 계좌분석을 통해 공범 모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총책 9명 전원을 검거했다.

아울러 범죄 수익금을 취득한 고가의 차량 2대와 현금 압수는 물론, 사기조직의 가상자산 등 범죄수익금 36억6000만원 상당을 기소전 몰수추징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리딩방 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활개를 치고 있는 만큼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해 봐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허가받은 제도권 투자전문 업체인지 확인하는 등 투자 전 투자구조와 투자처에 대해 사전 충분히 알아본 후 투자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