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욕설은 일상, 신체 폭력도…`악성민원`에 고통받는 공무직

by이영민 기자
2024.05.29 14:22:32

공무직 노동자 89.4% "욕설·협박 시달려"
정부 악성민원 대책엔 공무원만…공무직 배제
"공무직 포함한 대안 마련해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 상당수가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기관 공무직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말한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공무직 노동자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4%가 최근 1년간 욕설, 협박, 폭행, 성희롱 등 악성 민원을 한 가지 이상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상당수는 인격모독과 상해협박을 받거나 욕설(72.1%)을 들었고, 41.3%는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여성 노동자의 절반(57.1%)은 매년 성희롱을 경험했지만,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참는(43.8%)’ 방식으로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 대해 이날 현장에 모인 공무직 노동자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한 구청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 관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 2월 한 민원인에게 혈당이 높아 병원 진료가 필요다는 안내를 했고 민원인이 이를 무시하고 돌아가려 하자 ‘이러면 안되는데’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러자 해당 민원인은 화를 내며 A씨를 벽에 밀치고 목을 졸랐다. 주변의 도움으로 분리될 수 있었지만, 이 후에도 A씨는 그 민원인과 얼굴을 계속 마주해야 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110에서 일하는 상담사 B씨도 상담 도중 한 민원인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욕설로 부모님을 모욕하는 상황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지난 2일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개정 지침에는 공무직을 향한 악성민원 대응이 반영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선명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위공무직 분회장은 “최근 정부가 악성민원을 담당하는 노동자를 위해 대책을 발표한다기에 기대했지만, 공무직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상담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도 “악성민원 대책 발표 후 공무직 노동자들은 ‘악성민원 대책에서도 차별을 당하는 것이냐’는 박탈감과 ‘모두가 기피하는 민원업무가 공무직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정부와 면담을 진행하고 공무직이 빠진 대책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선 민원수당과 가산금 지급, 공무상 병가 사유 명시 등의 내용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공무직 노조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2일 발표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은 민원처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공무직 등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담당자에게 적용된다”며 “지난 23일 면담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관계자에게도 이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