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4.01.09 14:21:26
적대행위 중지구역 의미 실종됐다 판단
NLL 인근에서도 해상 포사격 및 기동훈련
육군 전방 사격훈련장도 다시 개방키로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는 부처 협의 필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그간 9.19 군사합의에 따라 금지됐던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에서의 포 사격과 기동 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로 인해 (군사분계선) 5㎞ 이내에서의 대규모 연대급 기동훈련이나 포병사격훈련, 해상훈련 등이 제한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전방 부대들과 접적 지역에서의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 다소 제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격훈련과 기동훈련 재개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이뤄지고, 부대별로도 보다 나은 여건에서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군은 서해 덕적도 이북에 설정돼 있던 해상사격 금지 구간에서 항행경보 발령과 어선·상선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함포사격 훈련을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역시 군사분계선(MDL) 5㎞ 밖에서만 가능했던 포병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5㎞ 안으로 좁혀지면서 제한적으로 유지되던 전방 사격훈련장도 다시 전면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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