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올 연말까지 임차인 임대료 50% 인하 연장

by김대연 기자
2022.07.11 13:28:36

코로나19 등 감염병 지속 확산 고려
임대료 연체 건도 5% 연체료율 적용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원숭이두창 등 감염병의 지속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끝날 예정이었던 사학연금 보유센터 임대료 50% 인하를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사학연금 본사 전경. (사진=사학연금)
사학연금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임대료 35% 인하를 시작으로, 같은 해 6월부터는 50% 인하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업체 26곳에 총 9억39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통해 임차인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차인의 경영 어려움에 대한 고통 분담과 상생협력 차원에서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50% 인하를 연장하게 됐다. 또한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발생한 임대료 연체 건에 대해서도 5%의 연체료율(정부가이드라인 상한준수)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자로,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는 임차인에게는 감염병 지속에 따른 피해 회복과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함은 물론 사학연금 보유센터 공실률 증가를 예방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 등 감염병의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임차인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임대료 인하를 올해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에 기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