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여가부 폐지법안’ 보니…여성정책 '기획·조정기능' 배제

by김경은 기자
2022.05.06 16:14:3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법률안' 개인발의
복지부, 법무부 등 4개부처에 기능 이관
여성정책, 기획ㆍ조정 기능 '삭제'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여성가족부 업무를 4개 부처로 쪼개고, 여성정책에 대한 기획·조정업무의 기능이 배제되면서 사실상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6일 권성동 의원실로부터 받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 ‘노인’을 ‘청소년·가족·노인’으로 개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의 여성정책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휘향상 등에 대한 사무인 제41조는 ‘삭제’했다.

이 외에 여가부 장관의 소관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성 권익 증진 등 지위향상 사무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장관이 각각 승계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 소속 공무원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소속 공무원으로 소속된다.

권 의원은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오늘날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과 그 집함에 대한 기계적 평등이라는 방식으로는 남녀 개개인이 직면한 구체적 상황에서의 범죄 및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가부의 기존 특임부처로서의 역사적 소명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청소년, 가족, 여성고용, 성폭력 등 여가부가 맡았던 기능을 각 부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것과 더불어 여성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전담하는 부처는 특정하지 않았다. 여성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은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권 의원실 측은 “논의의 장을 연 것”이라며 “향후 상임위원회 등에서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72석 거대 정당 민주당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공약을 추진하려는 우리 당의 의지와 신의를 보여줘야 한다. 부족한 의석은 국민의 지지로 채워갈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