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상속받은 농지 직접 경작한 사실 확인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해야”
by정다슬 기자
2022.04.25 11:24:18
상속인+피상속인 경작기간 합해 8년 넘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
A씨는 2012년 돌아가신 아버지 B씨로부터 농지 11필지를 상속받아 직접 경작하다가 2016년에 2필지, 2018년에 9필지를 각 양도했다. 아버지 B씨는 토지 11필지를 1974년에 취득해 사망한 2012년까지 직접 경작했다.
C세무서장은 A씨가 2016년에 양도한 2필지에 대해서는 A씨가 1년 이상 스스로 경작한 것으로 봤다. 이에 A씨가 생전에 경작한 기간을 포함해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했다. 그러나 C세무서장은 AA씨가 2018년에 양도한 9필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지은 서류 등 증빙을 제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더해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A씨는 아버지 B씨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했으므로 2018년 양도한 9필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2014년 정부로부터 직불금을 받았고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협 조합원 및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상속받은 농지를 최소 1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봤다. 또 C세무서장은 A씨가 2016년에 양도한 농지 2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었으므로, 그 이후 2018년에 양도한 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권익위원회는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히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