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경 기자
2021.02.03 10:48:29
RFA, 스미스 의원 성명 보도
"국경에 관계 없이, 정보추구 자유에 위배돼"
미국에서도 침해 목격한다면 청문회 열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미국 의회에서 이르면 이달 말쯤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미 회의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1일(현지 시간)자 성명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할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청문회 개최 의사를 거듭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3월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