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20.12.22 11:13:27
물품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재부 “혁신제품 시범구매 활성화”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공기관, 지자체가 시범 사용한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절차가 끝나는 대로 이달 말까지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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