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단, '세월호 배당 검토' 등 98개 파일 공개…"추가 공개 검토"

by노희준 기자
2018.06.05 11:28:28

특조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밝혀
개인정보보호법 등 고려 비실명화 처리
"공개범위 더 넓어질 수 있다"
98개 외 추가 공개 가능성 열어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을 자체 수사해온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특별조사단 조사대상 410개 파일에서 ‘세월호 사건의 적정 관할 법원 및 담당재판부 검토’ 등 98개 파일을 비실명 처리를 한 후 공개했다.

안 처장은 5일 부분 공개 결정 이유에 대해 “크게 보면 이 410개의 파일은 감사의 과정에서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얻은 파일로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문건에는 특별조사단 문건에서는 따로 인용되지 않았던 ‘(150915)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관련(3)’(인사모보고-3), ‘(170116)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 경과’, ‘ (160314)판사회의 순기능 제고방안 (운영 측면 검토)’이 포함됐다. 특조단은 추가조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 보고서는 따로 인용하지 않았다.



또한 ‘(150905)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131101)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관련 보고’, ‘(140505)세월호 사건의 적정 관할 법원 및 담당재판부 검토’ ‘(150803)VIP보고서’, ‘(150930)문제 법관에 대한 시그널링 및 감독 방안’ 등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5개 문서들도 공개됐다. 이와 함께 특조단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90개의 파일도 비실명화한 상태에서 공개됐다.

안 처장은 “이번에 공개되는 98개의 파일 외에 앞으로도 410개의 파일 중 공개의 필요성에 관해 좋은 의견이 제시되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공개 범위는 더 넓어질 수도 있겠다”며 추가공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특조단은 조사보고서에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또는 ‘법관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90개의 파일과 이와 중복되거나 업데이트가 된 84개의 파일 등 총 174개를 인용했다. 반면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성은 있어 보이나 이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파일 236개는 인용하지 않고 410개 파일의 목록에만 파일 이름 등만을 기재했다. 이에 법원 구성원 등에서 410개 파일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