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4.12.30 15:01:34
경기 이천 구제역 확진..수도권 4년만에 발병
AI 특별방역 대책 추진..가금 유통상인 등록 유도 등
31일 농식품부 차관보 주재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31일부터 1월 1일까지 구제역·조류독감(AI) 차단방역을 위해 가축이동을 제한하고 전국적인 일제 소독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9일 경기 이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된 건이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된데 이어 경북 영천 소재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30일 밝혔다.
수도권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4년만의 처음이다. 현재 국내 접종하는 백신과 동일한 혈청형인 O형의 바이러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경기 이천 구제역 발생농장에 기동방역팀을 급파하고,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긴급 초동방역조치 실시할 예정이다. 발생농장 반경 3㎞ 내의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 긴급 이동제한 조치를 했으며, 10㎞ 내에 방역대를 설치하고 농장 소독 및 임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통제 및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처음 발생지인 진천군을 중심으로 이미 충남·북 경기 강원 경북의 인접한 36개 시·군에 대해 긴급백신 접종 중이며, 이번 이천 발생으로 경기 광주시를 추가했다. 영천의 경우 양성 확인시 이천과 동일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어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 처분액(500만원 이하)도 상향조정하고 △살처분보상금 감액(현재 최대 80% 감액) 지급 확대 △동물약품 지원 중단 △정책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AI가 지난 9월4일 이동제한 해제 이후, 9월24일 전남 영암에서 재발생해 12월11일 경남 양산, 13일 전남 나주와 26일 성남 소재 모란시장 내 가금류 판매시설에서 추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약지역인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을 출입하는 가금 유통상인 등록을 유도하고 미 등록 유통상인에 대해 집중 단속 및 처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어 환경부와 협조해 야생철새에 의한 AI 바이러스의 국내 농장유입 및 가축 감염 사전 차단을 위한 상시예찰을 강화하며, 전국의 계열업체(총 72개)별로 소속농가에 대한 방역프로그램 마련, 자율방역 실시하는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31일 농식품부 차관보 주재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현재 상황과 앞으로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은 권장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접종할 경우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 철저히 백신을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