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4.09.05 22:10:22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누리당이 5일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지급된 6억여원을 즉각 반환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이 의원에게 지원된 경비를 추산해보니 총 지급액이 무려 6억2800만원에 달한다”며 “이 의원은 6억2800만원을 즉각 국고에 반환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에게 지급된 6억2800만원 중에는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세비 1억4400만원, 보좌직원 인건비 4억3900만원, 의원실 운영경비 45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진보당은 즉각 반발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철피아의 몸통’으로 지목된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조직적으로 부결시키고 나서 국민들의 분노로 거세지자 공연히 다시 색깔론에 불을 지펴 슬그머니 (여론을) 피해보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대변인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법원에서 판결났음에도 “새누리당이 의도적으로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었다”며 “이것이 그토록 입만 열면 부르짖던 새누리당식 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앞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지난달 11일 내란음모·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