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4.03.13 14:13:46
LG유플 14일, SKT 7일 추가 영업정지
자금 부족 등 이유있었지만, 정상 영업하니 KT만 수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자제한 KT(030200)가 수혜를 입게 됐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추가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KT만 영업정지를 피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3일 보조금 과열 경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에 14일, SK텔레콤에 7일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린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기간(45일)을 포함하면 상반기 중 LG유플러스는 59일, SK텔레콤은 52일을 쉬게 됐다. KT는 주도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제재를 받지 않아 45일만 영업이 정지된다.
두 회사는 과징금도 가중받았다. LG유플러스는 30% 가중돼 82.5억 원의 과징금을, SK텔레콤은 20% 가중돼 166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KT 역시 55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최근 3년 간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경쟁을 자제한 한 사업자 한 곳에 수혜가 몰린 것은 처음이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지난달 서로 시장 교란의 주범이라고 여론전을 벌이는 동안, KT만 정상에 가까운 영업으로 실질적 이득을 얻게 된 셈이다.
김대희 상임위원은 “KT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숫자로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새 대표가 취임하고 자금이 충분치 못했던 이유도 있지만, KT가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숫자에 과민한 각사 마케팅 부서가 서비스로 경쟁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좋겠다”고 말했다.
추가 영업정지 기간에 기기변경은 허용되며, 구체적인 정지 일정은 3월 25일 이후 출범할 3기 방통위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