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천승현 기자
2012.10.23 22:19:31
식약청, 기준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농심(004370)에서 판매하는 일부 우동 제품 스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관련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벤조피렌은 고온으로 식품을 조리·제조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발암물질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수나 우동의 국물맛을 내는 ‘가쓰오부시’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다량 검출했다. 또 문제의 제품 중 일부가 농심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이 농심의 라면류를 무작위로 수거해 조사한 결과 농심 너구리와 생생우동 용기면, 새우탕 큰사발면 등 6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이들 제품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은 식용류나 분유의 기준치보다 많은 1kg 당 2.0~4.7㎍ 수준이었다. 수출용 너구리 제품에는 35.9ug/kg까지 검출됐다.
하지만 식약청은 라면 스프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의원은 “국민 대표 식품인 라면에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진회수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식약청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식약청의 관리소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농심 측은 “현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