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첫 입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 19일부터 시행

by김국배 기자
2024.02.07 12:00:19

1월 22일 입법 예고 종료
이용자 가상자산 80% 인터넷과 분리 등 이용자 보호 규정
불공정거래 제재 관련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 규정'' 이달 제정 예고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 관련 첫 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작년 7월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작년 12월 11일 시작된 입법 예고는 지난달 22일자로 종료됐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휴대 전화 화면은 SEC 공식 사이트 내 관련 게시글. (사진=연합뉴스)


이 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등 세 가지를 규정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시행령을 보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정했다. 또 감독규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종류별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 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으로 계산한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전산 장애 등 사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 등은 최소 5억원 정도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위의 감독·검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따른 조사·조치 권한도 법률에 규정됐다. 시행령이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 혐의자 등에 대해 자료 제출·진술 요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영업 정지, 시정 명령, 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조사 업무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9일 가상자산감독국·가상자산조사국 등 전담 부서 2곳을 신설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법령상 사업자 의무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한다.

또 금융당국은 시장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도 법 시행 준비 단계부터 공조 중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부처 및 수사당국과 적극 소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거래소의 이상 거래 감시, 당국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 조사 업무 규정’도 이달 중 제정 예고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