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가격표시제 시행…업체 89.3% 자율 준수
by강신우 기자
2024.02.06 12:00:00
체력단련장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결과
점검대상 2019개 업체 중 89.3% 이행
올해 ‘체육교습업’도 적용대상 추가계획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과 6대 광역시 소재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업체 대부분이 요금이나 환불기준 등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전국 헬스장 2019개의 가격표시제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율 준수를 유도한 결과 1802개(89.3%)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지켰고 217개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모니터링과 함께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전국 자자체와 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홍보물을 배포하고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미이행한 217개 체력단련장에 대해 위법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며 지자체, 관련 협회,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관할·소속 사업자가 가격표시제 내용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라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임직원 등 개인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가격표시제 적용대상에 어린이수영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전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