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조례 제정...교육활동 보호할 수 있을까
by김형환 기자
2022.09.14 15:17:02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조례 제정 추진
교육활동 보호 명문화·교사 지원 강화
교총 “법적 근거 없으면 사실상 무의미”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14일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레’(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권보호조례 제정 추진에도 교원단체는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 학생들과 선생님이 지난 7월 13일 서울시내 한 중학교에서 수업을 진행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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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4일 “교육력 회복과 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교육활동보호가 중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교권보호조례에는 △교육활동 영역 확대 △학생·학부모·교직원 책무 명시 △학교 내 출입 기준 △교육활동 침해 학생 심리지원 △교원 법적 분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공적 업무 전체는 ‘교육활동’이 된다. 그간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른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례에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명시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보호조례 제정 외에도 교원 자비부담 연수비를 현행 15만원에서 2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원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자동녹음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한다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8번째로 교권보호조례를 가진 지역이 된다. 교권보호조례는 2017년 충남을 시작으로 경기·경남·광주·울산·전북·제주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교권보호조례 제정 움직임에 교원단체는 교권보호조례 제정 추진이라는 선언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석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수도 서울에서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법적 장치가 없는한 조례는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교권보호조례가 있는 시도교육청 관할 학교에서도 교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충남 홍성에서 한 중학생이 휴대전화를 충전하며 수업 중인 교사 옆 교단에 누워있는 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충남 역시 교권보호조례가 있는 지역이다.
김동석 본부장은 “결국 조례보다는 즉각적으로 교사나 학교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며 “생활지도법 입법을 통해 현장의 애환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즉각 제재하고 교권을 보장하는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교권침해 학생은 피해교원으로부터 즉각 분리되고 교권침해 학생의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은 학생부에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