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내년부터 부활..유예법안 모두 폐기

by성문재 기자
2017.12.15 15:20:13

국토위 소위, 야당 발의 재초환 법률 개정안 폐기
내년 1월2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 못하면 적용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 루체 웨딩홀에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조합 관리처분 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부활한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 연장 또는 조합원 부담 경감 등의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폐기됐다.

이로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막을 수 없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위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간 재건축 시장 안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큰 이견 없이 관련 법안이 폐기됐다”고 말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이 8월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은 제도 유예기간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10월 대표발의한 법안은 재건축 사업지 건물이나 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재건축 입주권 매수자에 대해서는 특례를 통해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법사위 문턱도 밟지 못한 채 모두 국토위 소위에서 폐기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해 조합원이 얻게 되는 개발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최고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시행됐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차례 유예돼 2012년 12월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적용되지 않고 있다. 31일이 일요일이고 그 다음날인 1월1일도 휴무일이라 내년 1월2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시 강남권 인기 단지의 부담금은 억 단위가 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은 사업을 서둘러 왔다. 강남구 대치2지구 재건축 조합이 지난 8일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고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12일 총회를 치렀다. 올해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주목받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오는 26일 관리처분총회를 연다. 그밖에 신반포 14차(12월23일), 잠실 진주(12월 25일), 잠실 미성·크로바(12월26일), 잠원동 한신4지구(12월28일) 등도 연내 관리처분총회 일정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