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수 없던 공무원 출장 항공 마일리지, 현금으로 산다

by한정선 기자
2017.02.06 12:00:00

공무원 1인당 평균 공적 항공 마일리지 1만 1000마일
3만 마일리지 미만은 실질적으로 사용 못 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개인별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현금으로도 살 수 있는 ‘현금구매 제도’를 신설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공무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로 구매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복지포인트뿐 아니라 현금으로도 살 수 있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무원 개인별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본인이 공무 출장을 갈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1만 1000마일이며 공적 마일리지를 보유한 공무원 92.8%는 국제노선 이용 최소기준(서울↔일본·중국)인 3만 마일리지 미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처는 3만 마일 미만의 마일리지는 실제 활용이 어렵고 2008년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생겨 적립 후 10년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없어져 그대로 사장될 경우 재정낭비라고 밝혔다.

3만 마일 미만 공적 항공 마일리지 가격은 당초 1마일당 20원에서 10원으로 조정한다. 설문조사 결과 68%의 공무원이 구매단가가 10원이면 마일리지 구매의사가 있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인사처는 3만 마일 미만 마일리지의 30%가 판매될 경우 약 12억 6000만원의 예산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 제고를 위해 항공사 간 등가교환 제도를 도입한다. 2개 이상 항공사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가진 공무원이 특정 항공사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해 항공권을 확보해 출장을 갈 수 있을 경우에는 다른 항공사의 공적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바꿔주는 제도다.

인사처는 국내 출장 등 결제 수단을 기존 ‘정부구매카드’에서 정부구매카드와 개인 신용카드까지 확대했고 국내 출장 정산신청 기간을 국외 출장과 동일하게 2주일로 연장했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여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률 제고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