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벌목업, 이달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해야

by정태선 기자
2016.03.17 14:46:17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건설·벌목업 사업장과 2012년 1월 21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이달말까지 각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험료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보험료를 전자 신고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얼리버드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 전자 신고를 하면 추첨을 통해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태블릿 PC,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올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가 각 10만 원 이상인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1만원(각 5000원)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는다.



공단에서는 올해 사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