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 <부동산Q> 개정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범위
by이민희 기자
2010.07.23 19:19:44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임차하여 살고 있는 주택에 경매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춘 보증금 일정액 이하의 소액임차인의 경우 액의 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 등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임차인이 해당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고 또한 전입신고도 해야 한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계속 유지 해야 하며, 다만 부부 중 일부가 일시적인 필요에 따라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은 인정된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규정이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소액임차인이 위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 등 절차에서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즉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중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경매를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임차인에게 우편으로 배당요구를 할 것을 통지하는 내용의 등기우편을 보내게 되며, 위 우편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 출연/법률자문 : 박경준 변호사(법무법인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