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맹택시協 “공정위, 카카오택시 때리기 도 넘었다”

by김현아 기자
2024.01.02 13:45:02

장강철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 회장
경쟁사 호출과 100억 상생재원 자진시정안 기각 공정위
경쟁사에 택시콜 의무화는 북한식 사회주의 아닌가?
과거 오세훈 서울 시장도 복수 콜 이용 금지
시장지배 사업자 횡포 막아야지만 공정위 행정권한 남용도 문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택시의 ‘콜 차단’ 혐의 자진시정안을 기각한 데 대해 장강철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장이 “카카오택시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장 회장은 카카오가맹택시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장강철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 회장. 사진=이데일리 DB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타다 등 경쟁사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 정상적인 호출을 제공하고 100억원 규모의 경쟁 촉진·상생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자진 시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이를 기각했다. 동의의결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장강철 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까지 나서 카카오택시의 불공정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카카오는 택시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낮추고 배차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택시 4개 단체와 합의했고,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카카오 택시콜을 경쟁사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문제 삼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 경쟁사에 고객을 나눠주라는 것이 민주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허용될 수 있는 일인지 너무 혼란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카카오가 경쟁사 콜 제공을 결정한 것은 상생의 관점이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시민이 스타벅스에 커피를 주문했는데 정부가 스타벅스더러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동네 커피점에 고객 주문을 나눠주라고 하는 식이다. 커피는 다 같은 커피니 그냥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과연 시민이 동의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최근 카카오가 직면한 다양한 이슈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고려해 경쟁사에도 택시콜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동의 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는데 기각하고 제재한다는 것”이라며 거듭 부당함을 강조했다.



장 회장은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행한 카카오 택시콜 정책과의 유사성도 강조했다.

그는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에선 브랜드 콜택시를 운영했는데, 그때 택시가 두 개의 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엄격히 규제한 적이 있다”면서 “이는 시민이 신청한 콜택시 서비스를 무시하고 다른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공정위가 상식적인 기준도 무시하고 단순히 카카오택시를 꾸짖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행정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카카오택시가 아무리 밉다 해도 시민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경쟁사에 나눠주라는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인지, 북한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부인지 알 수 없다. 이런 논리라면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과 시장경제는 획일화되고 경쟁이 무너지며 붕괴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장강철 회장은 “카카오택시에 대한 대통령의 지적과 같이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의 횡포는 분명히 없어져야 하며 관리감독도 강화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시민을 무시하는 공정위의 횡포 역시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