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선영 기자
2023.02.10 13:16:54
"아내 성관계 영상 있다" 거짓 협박도
法, 징역 12년 선고 "상상하기 힘든 반인륜적인 범행"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10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민형)은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7년과 40시간 성폭력·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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