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취약계층 8900여 가구에 난방비 20만원 지원

by정재훈 기자
2023.02.03 16:08:17

아동·노인복지시설 111곳에 40만원씩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포천시가 ‘난방비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가정에 난방비를 긴급 지급한다.

백영현 경기 포천시장은 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난방비 급등과 동절기 한파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아동·노인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백영현 포천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난방비 지급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포천시 제공)
이번 포천시 난방비 긴급 지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과는 별도로 난방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6342가구 △차상위 계층 1925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족 642가구 등 총 8909 가구에 난방비 20만 원을 지원한다.

아동·노인복지시설은 △한파쉼터 미지정 경로당 105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6개소 등 총 111개소에 40만 원이다.

예산은 전액 시비(예비비)로 총 18억 원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등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에서 난방비를 우선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추가 운영비는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이번 제169회 임시회에서 ‘포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해 난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긴급 지원금은 조례 공포 후 2월 중 대상가구 및 대상시설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담당부서(복지정책과·여성가족과·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은 “시와 긴밀히 협조해 ‘포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제1회 추경 난방비 지원예산’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영현 시장은 “정부 및 경기도 지원과 별개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난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긴급히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다”며 “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