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희동 기자
2022.03.28 13:45:31
방역당국 "약은 동거가족 수령, 확진자는 안돼"
확진 후 약국 들르면 ''격리 위반''…착오면 처벌은 안해
대리수령 불가능하면 지자체 전달…비용은 본인 부담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40대 직장인 박모씨는 얼마 전 인후통이 심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동네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 확진이 되면 격리 후 약 처방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말에 동네 병·의원을 찾은 것이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직후 확진 판정을 받은 박씨는 건물 1층 약국에 들러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다.
이달 14일부터 전국 9000여개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시행되면서, 선별진료소로 향하던 검사 수요의 절반 가까이 이들 병·의원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재택치료의 경우 50대 이하 일반관리군은 비대면 전화상담 연결이 쉽지 않고, 약 처방 등의 번거로움 탓에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과 약 처방을 동시에 받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확진 판정 후 약국에 들르면 재택치료자의 주거지 이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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