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20.06.17 11:37:2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법 위반행위 과태료 세분화법(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현재 3000만원으로 동일한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의 4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향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7~8월)을 거쳐 국회 제출된다.
현행 방송법은 69가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 상한액(3000만원)을 설정하고 시행령에서 위반 행위별로 300~2000만원의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는 법에서 과태료 금액이 세분되지 않아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어려우며, 방송법상 상한액이 시행령의 기준 금액보다 과도하게 높아 법 규정과 실제 부과금액간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