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적정..재산권 침해 소지 없다"

by성문재 기자
2018.05.16 10:02:15

집값 연평균 4.1% 상승·개발비용 401억원 반영
1인당 3.4억 개발이익..부담금 내도 2억원 챙겨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 및 재건축 부담금, 차액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청이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 1억3569만원에 대해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 상승분·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할 뿐만 아니라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다.

반포현대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4000만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과이익 3억4000만원을 모두 재건축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1억3569만원만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원의 초과이익은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조합원은 주택가격 상승분에 더해 2억원 가량의 초과이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지된 재건축 부담금은 예정액이다. 최종적인 재건축 부담금은 종료시점(준공)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된다.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다는 뜻이다.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재건축 부담금 규모는 통지된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부담금 산정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전문기관(한국감정원) 업무 지원·지자체 교육 등을 통해 재건축 부담금 관련 업무가 일선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