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A to Z] 미혼 직장인 연말정산 '꿀 팁'은

by문승관 기자
2015.12.15 13:53:40

직장인 김 씨가 연말정산 환급계산기로 환산한 결정세액 ※자료 : 한국납세자연맹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실제로 김씨처럼 미혼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25~40세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은 연말정산을 고려한 세테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달라지는 제도와 복잡한 연말정산 계산법 등에 피로감을 느낀 탓이다. 앞으로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봉투가 될 수도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알뜰한 연말정산을 위한 팁을 소개한다.

올해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최대 75만원(월세의 10%)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신청자가 전입신고 이후에 낸 월세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내역이 필요하다. 또 주민등록이 계약서 상 표시된 주소지와 같아야 하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했다는 증빙(계좌이체내역)도 남겨둬야 한다. 공제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에서 할 수 있다. 신청 기간도 월세를 낸 날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계약서와 입금 증빙 서류만 있으면 집주인에게 따로 문의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을 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다.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20%, 신용카드는 15%를 공제받는다. 특히 올 하반기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이 지난해 사용분의 절반보다 많으면 공제 혜택이 50%로 늘어난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체크카드보다 상대적으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25%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소비 지출이 대부분인 20대에게 연말정산은 다른 연령대보다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부양가족도 없고 가입한 상품은 거의 없어 혜택을 많이 못 받고 토해내는 경우가 많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소장펀드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금액 40%,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됐다. 소장펀드는 가입자격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상품이다. 연금저축 상품은 연간 납부금액 400만원 까지 연소득 5500만원 이하라면 16.5%, 5500만원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연 4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면 최대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 240만 원을 납부하면 9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뒤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들어가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미리 수집한 1∼9월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알려준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가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을 추가로 입력하고, 공개된 국세청 자료 중 전년도와 달라진 항목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추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