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유정 기자
2012.10.04 17:41:45
(종합)"일단 긍정적 평가"
vs "당연한 수순..강경대응 변함없다"
[이데일리 김유정 기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에서 사임키로 한 데 대해 채권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이 끊이지 않던 윤 회장에 대해 최소한의 제재 장치는 마련했다는 것이다.
4일 채권단 한 관계자는 “채권단 등쌀에 못 이겨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하지만 일단 윤 회장의 뜻대로 법정관리가 진행될 우려는 조금이나마 던 셈”이라고 평가했다.
채권단은 그간 윤 회장이 웅진홀딩스(016880)와 극동건설에 대한 법정관리를 기습적으로 신청한 데 대해 경영권을 지키면서 채무를 갚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비난을 쏟아내 왔다. 윤 회장은 법정관리 신청 당일인 지난달 26일 웅진홀딩스 공동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이 같은 비난을 촉발시켰다. 따라서 채권단은 법정관리 개시 이후 윤 회장의 경영권 배제(법정관리인 선임 배제) 혹은 공동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건의할 방침이었다.
윤 회장이 웅진홀딩스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함에 따라 채권단은 일단 안도하면서 동시에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의 행보에 시선을 모으고 있다. 법정관리 공동대리인 선임 여지는 남아 있지만 신 대표가 법정관리인에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시선은 있다. 윤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더라도 기존 경영진 중 한 명인 신광수 대표가 남아 있는 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채권단의 강경 대응 속에)윤 회장 뜻대로 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고 있던 만큼 윤 회장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진 상태였다”며 “당연한 수순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윤 회장 사임 여부가 앞으로 웅진에 대한 채권단의 대응에 영향을 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웅진그룹은 윤 회장이 웅진홀딩스 공동 대표이사직에 물러나기로 결정, 윤석금·신광수 공동대표에서 신광수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법정관리 신청 직전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를 윤석금·신광수 공동 대표이사로 변경한지 9일만이다. 윤 회장의 지분 변동은 없다. 윤 회장은 “초심으로 돌아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여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책임을 다하고자 했으나 여러 오해가 생기고 있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