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면적 2.4%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린다[TV]

by이민희 기자
2010.12.17 18:20:24

                        
 
[이데일리TV 이민희 PD] 국토해양부는 국토면적의 2.4%에 해당되는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천4백8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 1천6백88제곱킬로미터를 포함해 전체 허가구역의 35%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8%에서 5.6%로 감소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땅값이 지난 8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등 토지 시장이 안정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해제 이유를 설명 했습니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ㆍ군ㆍ구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