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학선 기자
2010.08.26 19:36:05
실거래가 신고대비 지방세 500만~600만원 덜내
이현동 후보, 청문회에서 "당시에는 관행이었다"
최근 국세청은 "부정행위" 간주, 10년전 것도 추징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26일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11년전 거래한 아파트 계약이 논란이 됐다. 아파트를 팔고 사는 과정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 탈세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99년 2월 실거래가 2억1000만원 가량인 아파트(방배동 D아파트)를 1억원에 팔았다고 구청에 신고했고, 7개월 뒤 1억9000만원 정도에 산 아파트(사당동 D아파트)를 역시 1억원에 산 것으로 신고했다.
먼저 방배동 아파트를 팔아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를 보자. 이 경우 당시 이 후보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여서 세금을 낼 의무가 없었다고 한다.
구청에 신고한 금액 1억원은 당시 시가표준액보다는 오히려 높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후보자는 "매수자쪽이 그렇게 신고한 것"이라며 "당시 관행이 1억원으로 신고하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사당동 D아파트의 취등록세다. 1억9000만원에 산 아파트를 1억원에 신고하면서 이 후보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에 비해 취등록세 500~600만원 정도를 덜 낼 수 있었다. 앞서 이 후보자로부터 방배동 아파트를 산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거래세를 줄여낼 수 있었다.
그렇다고 이를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게 이 후보자측 해명이다. 당시만해도 지방세법에는 실거래가가 아닌 `과세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하기만 하면 됐다는 것. 이 후보자가 산 아파트의 당시 시가표준액은 5700만원으로 그가 신고한 금액(1억원)은 실거래가보다는 훨씬 적지만, 시가표준액에 비해선 약 2배 높다.
결국 이 후보자는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후보자도 "당시 관행이었다"며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세금을 많이(?) 걷는게 주된 업무라 할 수 있는 국세청 수장이 과거 `절세`의 전력이 있었다는 것은 청문회 내내 시비거리가 됐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 등기문제는 법무사에게 일임했다"며 "취득세를 적게 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혹 아파트를 살 때 취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탓에 나중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지는 않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당시 구청에 신고한 금액은 단순한 참고용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이 후보자 입장에선 큰 부담없이 취등록세만 아낄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최근 국세청은 이른바 이중의 업(Up) 계약서 또는 다운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났어도 세금을 추징하는 등 매우 엄정한 세정을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 `UP 계약서`로 절세(?)한 A씨..7년뒤 고지서에 `어이쿠` )
이 후보자의 신고방식을 '관행'으로 용인하던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잣대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