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에게 물었다…회사가 탈세했다면 퇴사 후 신고하나요

by조용석 기자
2023.03.09 15:00:00

조세연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결과''
20·30대 50%…"재직중 참고 퇴사 후 신고"
''윤리적 측면에서 신고'' 응답은 연령대 높을수록↑
회사에 피해 가니 신고 안해…60대 응답률 가장 높아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30대의 절반 이상이 근무하는 회사가 탈세한 사실을 알게될 경우 재직 중에는 참겠지만 퇴사 이후 신고하겠다고 대답했다. 반면 연령대가 높을 수록 회사에 해가 되므로 알리지 않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자료 = 조세연, 단위 = %)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9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근무하는 회사가 탈세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설문에 참여한 20대의 50.0%, 30대의 50.7%는 ‘재직 중에는 알리지 않겠지만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국세청에 알리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40대는 37.9%, 50대는 27.7%, 60대는 20.2%만 그렇다고 대답했다. 30대부터는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에 알리겠다는 응답이 현저히 낮아졌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 대졸 및 대졸 이상은 각각 41.7%, 44.2%가 퇴사 후에 탈세를 신고하겠다고 했으나 중졸 이하와 고졸에서는 모두 20%대(28.8%, 29.8%)만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해가 되므로 국세청에 알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대가 높을 수록 높았다. 60대는 30.9%가 알리지 않겠다고 답했으나, 20대는 15.8%만 같은 응답을 했다.

또 연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회사에 해가 되므로 알리지 않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8000만원 이상은 31.0%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1000만원 미만에서 20.3%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4000~800만원 소득자 중에서는 4명 중 1명(25.4%)이 그렇다고 답했다.

(자료 = 조세연)
다만 ‘탈세는 범죄행위므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알리겠다’는 응답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장 연령대가 높은 60대의 44.0%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이후 50대(38.3%), 40대(31.2%), 30대(24.8%), 20대(23.7%) 순으로 낮아졌다.

또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졸이하에서는 44.4%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알릴 것’이라고 답했으나 대졸(29.3%)과 대학원 이상(29.7%)은 20%대에 머물렀다.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오히려 윤리적인 측면에서 신고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5~64세 성인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