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에게 물었다…회사가 탈세했다면 퇴사 후 신고하나요
by조용석 기자
2023.03.09 15:00:00
조세연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결과''
20·30대 50%…"재직중 참고 퇴사 후 신고"
''윤리적 측면에서 신고'' 응답은 연령대 높을수록↑
회사에 피해 가니 신고 안해…60대 응답률 가장 높아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30대의 절반 이상이 근무하는 회사가 탈세한 사실을 알게될 경우 재직 중에는 참겠지만 퇴사 이후 신고하겠다고 대답했다. 반면 연령대가 높을 수록 회사에 해가 되므로 알리지 않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9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근무하는 회사가 탈세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설문에 참여한 20대의 50.0%, 30대의 50.7%는 ‘재직 중에는 알리지 않겠지만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국세청에 알리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40대는 37.9%, 50대는 27.7%, 60대는 20.2%만 그렇다고 대답했다. 30대부터는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에 알리겠다는 응답이 현저히 낮아졌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 대졸 및 대졸 이상은 각각 41.7%, 44.2%가 퇴사 후에 탈세를 신고하겠다고 했으나 중졸 이하와 고졸에서는 모두 20%대(28.8%, 29.8%)만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해가 되므로 국세청에 알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대가 높을 수록 높았다. 60대는 30.9%가 알리지 않겠다고 답했으나, 20대는 15.8%만 같은 응답을 했다.
또 연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회사에 해가 되므로 알리지 않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8000만원 이상은 31.0%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1000만원 미만에서 20.3%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4000~800만원 소득자 중에서는 4명 중 1명(25.4%)이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탈세는 범죄행위므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알리겠다’는 응답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장 연령대가 높은 60대의 44.0%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이후 50대(38.3%), 40대(31.2%), 30대(24.8%), 20대(23.7%) 순으로 낮아졌다.
또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졸이하에서는 44.4%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알릴 것’이라고 답했으나 대졸(29.3%)과 대학원 이상(29.7%)은 20%대에 머물렀다.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오히려 윤리적인 측면에서 신고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5~64세 성인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