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구글·애플 '인앱결제 갑질' 공정위에 신고
by김국배 기자
2022.07.21 13:41:10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기자회견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5·45조 위반"
"원하지 않는 결제 방식 써도 높은 수수료…병행결제"
애플은 제3자 결제 선택시 불안감 조성, 표시광고법 3조 위반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시민단체가 인앱결제 방식을 고수하는 구글과 애플을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오후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구글과 애플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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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입장문에서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 중 하나를 고르라는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3자 결제를 선택할 경우 갖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의 인앱결제 방식을 유도하는 편법과 꼼수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과 애플이 아웃링크 결제를 금지하고,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5조, 45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5조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45조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한다.
염승열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미국 변호사)는 “현재 구글이 시행하고 있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원하는 결제 방식을 구현할 수 없으며, 원하지 않는 결제 방식(제3자 결제)을 사용해도 높은 수수료(최대 26%)를 지불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라고 지적했다.
애플에 대해선 표시광고법 3조 위반으로도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플이 제3자 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적용 시 ‘이 앱은 앱스토어의 안전한 지불 공개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이 개발자를 통한 거래에서 개인정보보호 또는 보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같은 경고 문구를 띄워 불안감을 간접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순장 사무처장은 “제3자 결제 선택 표시에서 직접적으로 표시된 문장, 단어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표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이 카카오톡에 대해 웹 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도록 하고, 앱 업데이트를 지연시켰던 행위 등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이 분명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