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타다 기사는 쏘카 근로자인가…첫 법원 판단 나온다
by한광범 기자
2022.06.03 16:48:05
서울행정법원, 10일 ''부당해고 여부'' 판결 선고
''실질 사용자는 쏘카'' 중노위 결정에 쏘카 소송
타다 기사 한때 1만명↑…판결 결과 파장 불가피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행했던 프리랜서 드라이버에 대한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부당해고 판단이 나올 경우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오는 10일 차량 공유 업체인 쏘카가 “부당해고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타다는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한 승객 운송 서비스로 2018년 10월 출시 이후 승차거부 없다는 점과 우수한 서비스로 입소문을 타며 운송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유사 택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타다는 당시 ‘승차정원 11~15인승 승합차 임차’의 경우 운송사업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해 택시 면허 없이 서비스를 운영했다.
타다 서비스 주체는 쏘카의 당시 100% 자회사였던 VCNC였다. 승객이 타다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쏘카 소유 렌터카를 임대하는 동시에 용역업체 소속 드라이버나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일반 승객 입장에선 택시와 거의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운송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타다는 2020년 3월 타다와 같이 예외조항을 이용한 운송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의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위기를 맞았다. 타다는 법 통과 다음 달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타다 드라이버였던 A씨는 2019년 5월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타다 베이직 차량을 운행했다. 그는 계약 체결 두 달 후인 2019년 7월 VCNC로부터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통보와 함께 이후 운행에서 배제됐다.
A씨는 같은해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쏘카와 VCNC 등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했으나 같은해 12월 각하 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이듬해 2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사건을 심리한 중노위는 2020년 5월 “A씨는 쏘카로부터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임이 인정된다. A씨에 대한 인원감축 통보는 부당해고”라며 지노위 결정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쏘카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폐지돼 타다 드라이버로의 복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임금 지급 외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전 VCNC 대표(현 쏘카 대표). (사진=방인권 기자) |
|
중노위는 “A씨가 쏘카로부터 구체적 업무를 지시받았고 배차표상 날짜·시간에 맞춰 출·퇴근을 했고 운행시간도 준수해야 했다”며 근로자성 인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결정했고 타다 서비스 모든 업무를 결정·승인했던 만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쏘카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같은해 7월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쏘카 측은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서 일체 관여한 것이 없다. 교육과 근무평정, 계약해지 등은 용역업체들이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타다 드라이버 인원이 한때 1만2000여명에 달했고, 이들 중 대부분이 프리랜서였던 점을 감안하면 판결 결과에 따라선 향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할 경우 향후 유사 구제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현 쏘카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행정법원 판결을 지켜본 후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